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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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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학술활동을 통하여 의회 발전연구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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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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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회원은 「한국의회발전연구회」에 적을 두었던 연구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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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연수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에게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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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권리 및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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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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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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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회장은 정기 총회 또는 임시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원 1/3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해외유학,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자는 재적 의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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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회장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회원 다수결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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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총무는 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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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임원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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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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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임원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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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관장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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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 대행시 의장의 역할은 (期) 우선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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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총무는 회계 및 제반 업무를 계획/집행하며 정기총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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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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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을 위한 자문역으로 고문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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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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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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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운영위원회는 각 기대표자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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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목적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논의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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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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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학술 사업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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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편집위원회는 부회장 1인과 총무 그리고 회장이 추천하는 약간명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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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편집위원회는 회보발간과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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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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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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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모든 회의의 개최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회장은 10일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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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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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은 회원 1/3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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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각종 모임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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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목적)과 관련한 각종 모임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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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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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입회비는 2만원으로 하며, 년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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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회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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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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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회계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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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회칙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운영위원 2/3이상의 발의 또는 회원 10인이상의 발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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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의결은 본 회칙 제12조(의결)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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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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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회칙 개정안은 92년 8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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