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연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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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회」는 「재단법인 한국의회발전연구회」가 개설한 국회연수과정에 참여하였던 연구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학술활동을 통하여 의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0년 12월에 발족하였다.

현재 학계, 언론계, 국회관계 실무 등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명(2001년 1월 1일 현재)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의연회」는 「재단법인 한국의회발전연구회」가 주관하는 각종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고, 또한 자체 세미나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지적 교류를 도모하며, 아울러 등산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목을 증대시키고 있다.

의연회는 자체 활성화를 위해 포럼, 번역출판사업, 외국외회연수, 여성분과위 등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제1조 (명칭)
본회는 의연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학술활동을 통하여 의회 발전연구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1. 회원은 「한국의회발전연구회」에 적을 두었던 연구원으로 한다.
2. 연수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에게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4조 (권리 및 의무)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투표권 및 피선거권
2. 회비납부의무
 
제5조 (임원)
본회는 아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총무 1인
 
제6조 (임원 선출)
1. 회장은 정기 총회 또는 임시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원 1/3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해외유학,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자는 재적 의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2. 부회장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회원 다수결로 결정한다.
3. 총무는 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임원 임기)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제8조 (임원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관장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 대행시 의장의 역할은 (期) 우선으로 한다.
3. 총무는 회계 및 제반 업무를 계획/집행하며 정기총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9조 (고문)
운영을 위한 자문역으로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1.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각 기대표자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3.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목적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논의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편집위원회)
1.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학술 사업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부회장 1인과 총무 그리고 회장이 추천하는 약간명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는 회보발간과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 (회의)
의결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할 수 있다.
3. 모든 회의의 개최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회장은 10일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결)
의결은 회원 1/3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 (각종 모임개최)
제2조 (목적)과 관련한 각종 모임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2. 년회비
3. 특별 찬조금
 
제16조 (회비)
1. 회비는 입회비와 년회비로 한다.
2. 입회비는 2만원으로 하며, 년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회계개정)
1. 회칙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운영위원 2/3이상의 발의 또는 회원 10인이상의 발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2. 의결은 본 회칙 제12조(의결)에 준한다.
 
부칙
1. 이 회칙 개정안은 92년 8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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