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연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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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취지
  본 연구회는 의회ㆍ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정당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
의회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회사무처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본 연구회는 그동안 주요활동으로,
 
첫째 연구 활동 사업으로 각계 및 대학원학생의 의회에 관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였고,
둘째 연구발표회사업으로 의정연구논단,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간의 의견을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셋째 홍보 및 발간사업으로 의회연구소식, 의정자료, 의정연구, 한국의회 발전연구회 총서 제1집 "의회와 입법과정", 제2집 "의회와 행정부", 제3집 "한국의 의회 과정론", 제4집 "선거ㆍ정당ㆍ여론" 등을 발간하여 의회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심을 집중시켜 왔으며,
넷째 자료조사 및 축적사업으로 의회관계 자료를 조사ㆍ축적ㆍ생산 ㆍ보급시켰으며,
다섯째 해외 관계 사업으로 해외연구소들과의 연계활동을 전개하여, 해외인사초청 및 정보교환을 위해서 주력하여 왔습니다.
  본 연구회는 이러한 주요한 사업들을 추진해온 결과로 의회정치발전에 관한 각계의 관심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국회 사무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국회연수과정을 개설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 설치 목적
 
의회정치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진 대학원 학생 또는 각계 인사들로
하여금 본 과정에 참여하여, 의회활동을 직접 관찰하며 체험적인
연구 및 의정보좌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국회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의회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사업추진방침
 
가. 본 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국회연수에 관한 규정(국회사무처 규정 제343호)」에 준하여 매기별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나. 본 과정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본 과정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다. 본 과정의 기간 동안 국회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하여금 국회 각 상임위원회, 국회 사무처 각 부서, 의원사무실 및 각 정당 등에서 고정 또는 순환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 본 과정의 주요 연수내용은 기초교육, 이론교육, 견학, 집단교육, 자율학습, 실무수습 및 연구발표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마. 본 과정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국회에 관한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 발표 및 제출토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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