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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국회연수과정 > 설립취지 및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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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립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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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회는 의회ㆍ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정당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
의회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회사무처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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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회는 그동안 주요활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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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
연구 활동 사업으로 각계 및 대학원학생의 의회에 관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였고, |
| 둘째 |
연구발표회사업으로 의정연구논단,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간의 의견을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
| 셋째 |
홍보 및 발간사업으로 의회연구소식, 의정자료, 의정연구, 한국의회 발전연구회 총서 제1집 "의회와 입법과정", 제2집 "의회와 행정부", 제3집 "한국의 의회 과정론", 제4집 "선거ㆍ정당ㆍ여론" 등을 발간하여 의회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심을 집중시켜 왔으며, |
| 넷째 |
자료조사 및 축적사업으로 의회관계 자료를 조사ㆍ축적ㆍ생산 ㆍ보급시켰으며, |
| 다섯째 |
해외 관계 사업으로 해외연구소들과의 연계활동을 전개하여, 해외인사초청 및 정보교환을 위해서 주력하여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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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회는 이러한 주요한 사업들을 추진해온 결과로 의회정치발전에 관한 각계의 관심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국회 사무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국회연수과정을 개설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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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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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치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진 대학원 학생 또는 각계 인사들로
하여금 본 과정에 참여하여, 의회활동을 직접 관찰하며 체험적인
연구 및 의정보좌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국회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의회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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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추진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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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본 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국회연수에 관한 규정(국회사무처 규정 제343호)」에 준하여 매기별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
| 나. |
본 과정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본 과정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 다. |
본 과정의 기간 동안 국회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하여금 국회 각 상임위원회, 국회 사무처 각 부서, 의원사무실 및 각 정당 등에서 고정 또는 순환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라. |
본 과정의 주요 연수내용은 기초교육, 이론교육, 견학, 집단교육, 자율학습, 실무수습 및 연구발표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 마. |
본 과정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국회에 관한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 발표 및 제출토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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