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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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회의 설립 취지에 따라 의회제도 및 운영의 제반 문제에 관하여 연구 활동을 희망하는 각계의 연구자들을 지원하여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연구결과를 축적하여 의회 연구 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의회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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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추진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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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의회 연구 활동 지원 신청자 중에서 본 연구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
| 나. |
본 연구회는 연구비 수혜자에게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연구비와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합니다. |
| 다. |
연구의 내용은 이론적이면서 현실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인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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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연구비는 연구 활동 지원 신청자가 본 연구회의 지원요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신청합니다. 현지조사 등 많은 비용이 드는 연구는 본 연구회가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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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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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개인연구: 연구자 단독으로 연구를 담당하는 경우. |
| 나. |
공동연구: 2인 이상 공동으로 연구를 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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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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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연구 : |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 연구회의 연구비 수혜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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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구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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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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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를 수여하는 대학 대학원에 재직 중인 부교수 이상의 교수(연구책임자), 전문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전임 연구원 이상에 한합니다. (단, 공동연구원은 비전임 박사학위 소지자 가능) |
| 나. |
언론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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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자에 한합니다. |
| 다. |
법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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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연구관, 판사, 검사, 및 변호사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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