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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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표
  본 연구회의 설립 취지에 따라 의회제도 및 운영의 제반 문제에 관하여 연구 활동을 희망하는 각계의 연구자들을 지원하여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연구결과를 축적하여 의회 연구 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의회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사업추진방침
 
가. 의회 연구 활동 지원 신청자 중에서 본 연구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나. 본 연구회는 연구비 수혜자에게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연구비와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합니다.
다. 연구의 내용은 이론적이면서 현실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인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라. 연구비는 연구 활동 지원 신청자가 본 연구회의 지원요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신청합니다. 현지조사 등 많은 비용이 드는 연구는 본 연구회가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3. 연구형태
 
가. 개인연구: 연구자 단독으로 연구를 담당하는 경우.
나. 공동연구: 2인 이상 공동으로 연구를 담당하는 경우.
4. 연구기간
 
신청연구 :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 연구회의 연구비 수혜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5. 연구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요건
 
가. 학계 :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 대학원에 재직 중인 부교수 이상의 교수(연구책임자), 전문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전임 연구원 이상에 한합니다. (단, 공동연구원은 비전임 박사학위 소지자 가능)
나. 언론계 :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자에 한합니다.
다. 법조계 : 재판 연구관, 판사, 검사, 및 변호사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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