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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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국회연구용역 > 연구용역 신청안내
 
1. 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신청서 접수 기간 : 별도 공지
나. 접 수 처 : 우편번호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도서관 505-1호
재단법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전화 : 02-784-7295(일반), 02-788-4783(구내))
다. 기 타 : 1)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본 연구회에 접수된 지원신청서류에 한합니다.
3) 이메일 접수: klsi8312@hanmail.net
2. 신청절차
 
연구활동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본 연구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 서류(서식 파일 참조)
ㅇ 연구활동지원신청서 1부
ㅇ 연구자의 이력서 1부
ㅇ 연구계획서 1부
ㅇ 연구업적 내역서 1부
3. 연구활동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본 연구회의 이사장이 위촉한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합니다.
4. 연구비 지급 및 수령 방법
 
가. 연구비 수혜자로 확정된 연구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연구비 지급 방법
  연구비의 내역은 인건비와 경비로 대별되고, 인건비는 50%를 선급금으로 나머지 50%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접수하고 지급합니다. 연구비 선급금 지급 시, 수입인지대금9연구비 1천만원 초과: 2만원), 선급금 보증보험증권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합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 금액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경비의 경우, 최종보고서 인쇄비와 일반관리비는 연구회에서 직접 정산합니다.
5.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가. 연구책임자는 계약완료 10일 이전 최종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연구결과보고서는 국문요약문(A4 2~3매)과 A4 80~100매 내외 분량(12포인트 활자, 줄 간격 160%, 각주, 표, 그림, 참고문헌 등 포함)의 본문(요약문 제외한 분량)이 수록된 보고서 한글파일을 본 연구회 이메일(klsi8312@hanmail.net)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서의 형식에 대하여는 연구비 수혜자에 추후 통보합니다.
다. 본 연구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연구책임자는 중간·최종발표회를 통하여 연구 중간보고 및 최종결과를 발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연구회의 연구비 수혜자가 제출한 연구 논문의 판권은 본 연구회가 갖습니다. 단, 저서 또는 타 단체의 저널 등에 게재할 경우는 본 연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이미 승인된 연구기간을 특별한 사유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진단서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 첨부)를 본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본 연구회의 연구비 수혜자로서 연구기간 중에 이와 유사한 연구과제로 타 단체의 연구비를 이중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또는 발생할 경우 본 연구회는 연구비의 지급을 취소 또는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합니다.
 
1) 지원 자격 및 요건 미비
2) 확정된 연구과제의 연구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 연구회의 사전승인 없이 연구과제의 제목 또는 내용 범위를 자의로 변경하는 경우
4) 최종연구결과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5) 기타 본 연구회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6. 기타 사항
 
가. 연구를 기한 내에 수행하지 않는 연구자는 추후 연구회의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연구용역 계약이 취소ㆍ중단된 경우 향후 3년간 본 연구회에 연구활동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연구회 연구활동지원규정 및 유사 연구단체의 규정에 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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