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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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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접 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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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도서관 505-1호
재단법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전화 : 02-784-7295(일반), 02-788-4783(구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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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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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본 연구회에 접수된 지원신청서류에 한합니다.
3) 이메일 접수: klsi83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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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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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활동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본 연구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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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활동지원신청서 1부
ㅇ 연구자의 이력서 1부
ㅇ 연구계획서 1부
ㅇ 연구업적 내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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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활동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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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회의 이사장이 위촉한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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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비 지급 및 수령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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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연구비 수혜자로 확정된 연구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나. |
연구비 지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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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의 내역은 인건비와 경비로 대별되고, 인건비는 50%를 선급금으로 나머지 50%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접수하고 지급합니다. 연구비 선급금 지급 시, 수입인지대금9연구비 1천만원 초과: 2만원), 선급금 보증보험증권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합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 금액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경비의 경우, 최종보고서 인쇄비와 일반관리비는 연구회에서 직접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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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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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연구책임자는 계약완료 10일 이전 최종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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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최종연구결과보고서는 국문요약문(A4 2~3매)과 A4 80~100매 내외 분량(12포인트 활자, 줄 간격 160%, 각주, 표, 그림, 참고문헌 등 포함)의 본문(요약문 제외한 분량)이 수록된 보고서 한글파일을 본 연구회 이메일(klsi8312@hanmail.net)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서의 형식에 대하여는 연구비 수혜자에 추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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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본 연구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연구책임자는 중간·최종발표회를 통하여 연구 중간보고 및 최종결과를 발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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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본 연구회의 연구비 수혜자가 제출한 연구 논문의 판권은 본 연구회가 갖습니다. 단, 저서 또는 타 단체의 저널 등에 게재할 경우는 본 연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마. |
이미 승인된 연구기간을 특별한 사유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진단서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 첨부)를 본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바. |
본 연구회의 연구비 수혜자로서 연구기간 중에 이와 유사한 연구과제로 타 단체의 연구비를 이중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
| 사.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또는 발생할 경우 본 연구회는 연구비의 지급을 취소 또는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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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원 자격 및 요건 미비 |
| 2) |
확정된 연구과제의 연구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3) |
본 연구회의 사전승인 없이 연구과제의 제목 또는 내용 범위를 자의로 변경하는 경우 |
| 4) |
최종연구결과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
| 5) |
기타 본 연구회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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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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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연구를 기한 내에 수행하지 않는 연구자는 추후 연구회의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
| 나. |
연구용역 계약이 취소ㆍ중단된 경우 향후 3년간 본 연구회에 연구활동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 다.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연구회 연구활동지원규정 및 유사 연구단체의 규정에 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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