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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대북정책의 연속성은 북한에 일관된 우리의 의사를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한국에 있어서도 정책변경에 따른 정치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된 대북정책의 원칙은 변경됨이 없이 추진하되 전략적 전술적 측면의 탄력적 운용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남북관계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국가에서 국회는 사회갈등의 봉합처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소통과 통합을 통해 국민적 역량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소모적인 대립과 분열로 치달음으로써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발전의 커다란 장애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국회가 대북정책추진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북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 정립을 연구의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국제정치적으로는 탈냉전적 국제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권위주의 지배로부터의 벗어나 사회 총체적인 차원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정부와 국회간의 권력관계를 대북정책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통해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민주주의의 건설이 민주화의 주 과제로 변모한 공고화 시기에는 정부와 국회의 이분법적 대립구조는 지양되어야 한다. 물론 국회는 정부 권력으로부터 자율적이어야 하나, 동시에 정부의 권위를 존중해야할 것이다. 정부 권위를 상징하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것은 국회의 덕성이 아니다. 국회의 덕성은 무엇보다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새로운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향후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대북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실용성과 생산성 개념을 중시하여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원칙적으로는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방식을 선택하고자 하며 중점적으로 평화정착, 인도적 문제해결,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그 동안 우리사회에는 이러한 대북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다양성에는 바람직한 대북정책과 이를 통한 향후 통일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회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가 대북정책결정의 후반부에 주로 기능을 하는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수평적 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며, 결과적으로는 대북정책결정의 과도한 정치화를 초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대북정책결정의 초반부부터 사회구성원의 의견을 수렴·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회의 기능적 차원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대내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대북정책결정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신인도를 제고하는 등 궁극적으로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더 구체적으로는 국회가 대북정책을 위한 이익집약의 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조사연구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능의 강화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는 국회가 개별 국회의원 또는 정당 차원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초당파적인 조직으로서, 대북정책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역량을 자신이 속한 각 정당의 이익에 치중한 결과 중요한 사안인 대북정책결정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회는 대북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정부와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즉, 정부는 공식적 거부권자인 국회의 의사를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회가 국내적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는 본래적 기능에 충실 한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북한을 상대하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