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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 저자명 : 2012-05-29 15:16:11
발행연도 : 2011 통권 :
합법적 의정 전력의 이론적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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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정략, 즉 정치전략의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불법과 탈법의 정치전략은 실제 안정성, 공정성, 효율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바둑이나 스포츠에서 묘수와 묘기를 보여줄 수 없는 선수들은 힘과 반칙 위주의 플레이를 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회도 기술 위주의 의정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보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국회 생산성도 증대시킬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합법적 의정 전략은 정족수를 이용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 링컨도 주의원 시절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않기 위해 의사당 창문으로 나간 적도 있는 등 그 역사가 오래된 의정 전략이다. 여기서는 전략적 상황에서 계산된 의정 전략을 소개한다.

전략적 상황은 크게 불비례적(不比例的) 상황과 순환적(循環的)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정당의 선거 득표율이 정당의 유권자 지지도에 반드시 직선적으로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정당의 국회 의석비도 정당의 득표율에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의 힘도 정당의 의석비에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 불비례적 상황이다. 또 선거나 의회 표결에서 후보(대안) A가 후보(대안) B에 승리하고 후보(대안) B가 후보(대안) C에 승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후보(대안) A가 후보(대안) C에게 승리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순환적 상황으로 부른다.

불비례적 상황에서의 전략으로는 첫째, 정당(계파) 간 연합(협력) 형성에 관한 전략이다. 승리연합 형성에 있어 불필요한 의원이나 정당을 포함시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최소승리연합(MWC)이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또 형성된 연합 내부가 이념적으로 조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연결승리연합(MCWC)이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 1990년 3당이 합당한 민주자유당의 구성은 MCW와 MCWC의 유일한 공통부분이었다.

둘째, 정당(계파) 간 연합(협력) 유지에 관한 전략이다. 연합의 어떤 배분방식도 이탈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이탈에 반격할 수 있는 배분방식 즉 흥정집합(bargaining set)에 의한 배분이 연합(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실제 1990년 민주자유당의 내의 배분은 흥정집합에 포함되는 방식이었다. 이미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으로서는 다른 정당과의 경쟁 전선의 강화로 내부 분열을 차단하기도 한다.

셋째, 의회 내 경쟁세력과의 협력에 관한 전략이다. 쌍방 모두가 파행을 최악의 결과로 여기면, 이는 치킨 게임이 되고 실제 파행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치킨 상황에서는 자신의 강경함을 상대가 믿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상대가 그렇게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밀어붙이면 모두에게 최악 결과인 파행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상대의 양보를 최선으로, 상호협력을 차선으로, 파행을 차악으로, 자신의 양보를 최악으로 여기면, 이는 죄수딜레마 게임이 된다. 이 경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전략으로 파행을 막을 수 있는데, 상호협력과 파행 간의 차이가 크도록 초다수제(super-majority)를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순환적 상황의 전략으로는 첫째, 이슈 제기자 차원의 전략이다. 안정적인 과반수를 확보한 의안에 대해서도 다른 이슈차원을 제기하여 부결시킬 수 있다. 2009년 4월 본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도 그러한 전략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 개별적으로는 가결될 의안들을 하나의 의안으로 만들어 의회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상의 의안들을 결탁(logrolling)해서 가결시킬 수도 있다.

둘째, 투표자 차원의 전략이다. 대부분의 의회에서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고 수정동의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의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최선의 결과가 실현될 수 없을 때 차선의 결과를 위해 최선의 결과를 포기하고 표결에 임하는 것이 전략적 투표이다. 예컨대, 자신이 심각하게 반대하고 있는 원안이 가결될 것으로 생각될 때 수정동의안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원안 부결을 위해 수정동의안에 찬성 투표를 하는 것이다.

셋째, 의사 진행자 차원의 전략이다. 표결 진행 순서에 따라 표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2009년 2월 본회의에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미리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더라면 소기의 성과를 얻었을 수도 있다.

첨부1
합법적 의정 전력의 이론적 모색(박원규).pdf(60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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