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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 저자명 : 2012-05-29 14:35:50
발행연도 : 2011 통권 :
국회의장의 리더십 연구: 구술사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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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정치학 분야에서는 구술사적 연구방식의 도입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의 경우 구술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구술사 연구 사례가 많지 않다. 한국 정치사 연구에서도 특히 국회를 대상으로 구술사 방법을 도입한 연구는 선례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국회의장의 입법과정 경험을 구술로 정리하여 학문적이고 실천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료형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국회의장의 역할과 리더십은 정당의 당파성이라는 측면과 의회대표자라는 측면에서 정당대표자 유형, 의회대표자 유형, 의회관리자 유형, 정당대변자 유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당대표자로서의 국회의장은 의회 내에서 권한도 강하면서 자신의 소속 정당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태도를 가진 경우이다. 둘째, 의회대표자로서의 국회의장은 국회 안에서 권한은 강하지만 자신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소극적이다. 셋째, 의회관리자로서의 국회의장은 당파성도 적으면서 동시에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권한도 미약한 경우이다. 넷째, 정당대변자로서의 국회의장은 정당의 당파성은 갖지만 주어진 권한은 미약한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으로 의회대표자형 리더십, 정당대변자형 리더십, 의회관리자형 리더십 유형을 국회의장이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국회의장들은 정당으로부터의 중립성을 추구하지만 국회 운영 등에서는 강한 리더십을 갖지 못한 의회관리자형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구술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담자로 참여한 박준규 국회의장, 이만섭 국회의장, 박관용 국회의장 등은 공통적으로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 국회의장과 국회와 관련하여 언급한 주요 내용들을 요약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장이 권위를 얻고,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선 위주로 국회의장을 임명하는 전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임기도 4년으로 더 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둘째, 전직 국회의장들은 국회의장직 사퇴 이후 자동적으로 당적을 복귀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전직 국회의장들은 국회의장의 당적 복귀가 자동적으로 된다면 당적을 버릴 이유가 없다는 지적을 하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기 동안 국회의장이 소신을 가지고 국회 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셋째, 국회의장직 수행 이후 정계 은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직 국회의장들간에 의견 차이가 존재하였다. 박준규 전 국회의장은 궁극적으로 영국과 같이 국회의장 본인이 고사하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하지만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임기 중 엄정한 중립성을 유지하려면 퇴임 이후 다시 정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넷째,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의 대한 이해와 소신의 차이로 읺나 선호하는 국회 운영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결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국회의장의 경우 다수당이 강행 처리든 직권상정이든 해서 업무를 마무리 한 다음 선거를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운영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합의제적 방식을 선호하는 국회의장의 경우 직권상정은 날치기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국회 폭력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편으로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다섯째, 국회의장의 외교활동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이 스스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주장과 국회의장의 외교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격식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다만 의원외교의 경우 여전히 외유적 성격이 강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여섯째, 전직 국회의장들은 모두 대통령과 중앙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자율성을 가질 때 국회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다만 국회의원의 자율성 문제는 공천권, 당직과 국회직 임명권, 정치자금 관리 등의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 속에서 약한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곱째,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제고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역할과 국회 스스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회의 온정주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하였다.

여덟째, 원내 교섭단체 문제와 관련하여 전직 국회의장들은 원내 교섭단체제도가 갖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교섭단체간의 합의에 기반하여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이

모호하고, 이로 인하여 국회의장의 권한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의 요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선거 이전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아홉째, 국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전직 국회의장들은 국회의원들이 좋은 자리를 나누어 먹기 위하여 2년을 기준으로 원구성을 하는 데 기본적으로 4년의 임기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미국 하원과 같이 기본적으로 다수당이 국회 운영의 책임을 갖게 하고, 이것을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존재하였다.

열 번째, 양원제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박준규 전 국회의장과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양원제 채택의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채택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양원제를 채택하게 되면 절차상 한 번 더 법안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국회가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적 대표성의 문제를 고려할 때도 양원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문제와 관련하여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국회의장들은 이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현실에서의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정책청문회가 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임명한 대통령의 문제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첨부1
국회의장의 리더십 연구 구술사적 접근(이갑윤).pdf(60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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