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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6・25전쟁기 피난국회가 헌정기관으로서 기능을 어떻게 회복하고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규명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서울을 이탈한 직후인 1950년 6월 28일부터 제10회 국회 본회의가 종료된 1951년 5월까지 약 1년간의 국회 회의록, 의안정보시스템, 당대 신문기사와 의장단 평전 등 1,2차 사료를 종합 분석하고, 총 330건의 의안 처리 결과를 각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국회는 대전, 대구, 부산을 거쳐 서울 복귀 전까지 조직 재정비, 입법 활동, 정부 견제, 민심 수습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입법부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국회는 이를 통해 국민 통합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했음을 보여준다.
세부적으로 대전 및 대구 시기에는 국회의 조직 재건 및 국민 결집, 1차 부산 시기에는 민생 안정 및 의회 외교, 서울 시기에는 계엄의 통제 및 국회 내의 제도 개혁, 그리고 2차 부산 시기에는 국정감사 및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장하였다. 이는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와 헌법 질서 회복에 대한 의지와 국회법 개정 및 정당정치의 재편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피난국회’는 단순 존속을 넘어 전시 민주주의의 제도적 복원력을 입증했으며, 입법지원과 재정통제, 정부견제, 의회 외교 그리고 국민통합의 다층적 역할을 수행한 국회의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6・25전쟁 시기 한국 정치사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 주제어:피난국회, 6・25전쟁, 전시입법, 헌정질서 회복, 정부견제, 국회법 개정, 의회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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