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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속해서 지연되는 원인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의 결과, 현행 헌법, 국회법, 공직선거법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사전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기준을 제때 제시하지 못하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지연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의원정수,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시기를 앞당기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의 대표성과 거대 선거구 출현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는 운영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제때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한국, 국회,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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