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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회법 표결방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개・비공개 규정, 즉 헌법개정안 기명투표와 인사문제, 거부권 재의안의 무기명투표 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맥락을 추적하였다. 해당 규정들은 모두 제1공화국기(1948-1960)에 법제화되었다. 제헌국회 출범 이후에는 세 사안 모두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며, 표결방법은 관행과 원의(院議)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나 당대 치열한 개헌 논쟁, 결정적으로 1952년 제1차 개헌(발췌개헌)을 계기로 관행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표결규정이 법으로 정해졌다. 195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 사안 모두에 대한 무기명투표 규정이 도입되었다. 다른 사안에 관한 논쟁은 없었으나, 헌법개정안에 관해서는 제1공화국 후반기 자유당-민주당 양당의 갈등 과정에서 기명투표 도입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최종적으로 4월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종식된 후 제2공화국 헌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헌법개정안 기명투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현행 국회법의 사안별 표결방법 규정은 제1공화국기 정치사의 맥락에서 형성되었다.
▶ 주제어:국회법, 표결방법, 표결규정, 이탈표, 헌법개정, 거부권 재의, 인사문제,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 제1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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