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 |
초록보기 |
|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 법제는 포괄적 과거사청산과 개별적 과거사청산으로구분되나 최근의 과거사청산입법의 대체적 추세는 포괄적 과거사청산이다. 그런데 포괄적 과거사청산법제의 대표적인 입법인 「과거사정리법」의 청산방식중에 진실규명, 권고, 화해조치, 재발방지조치, 보상조치는 실효성에서 문제가있다. 입법론적으로는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권의 강제성을 높이고, 조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권고조치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구조를 명확히 하며 권고조치의 국가기관의 수용성을 높여야한다. 또한, 화해조치의 역할과 비중을 제고하고 화해조치절차를 합리화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불법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재발방지조치와 피해자에대한 배・보상 규정의 정비 및 소멸시효의 남용을 방지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 주제어:포괄적 과거사청산, 과거사정리법, 과거사 청산방식, 진실규명, 권고, 화해조치, 재발방지조치, 보상조치, 청산방식의 입법적 개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