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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4년 이후 정당법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2004년 이 후 정당법은 우리 정치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정당회 계 투명화, IT 기술도입, 중앙당 경량화, 정당 정책기능 강화 그리고 여성 정 치참여 확대 등이었다. 하지만 2004년 이후 정당법은 정부와 국민 간 연결고 리로서의 정당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갖고 있다. 첫째, 지구당 폐지 는 ‘저비용 고효율의 의도한 결과’보다 정치현실을 왜곡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컸다. 따라서 운영의 민주화, 개방화 그리고 분권화를 전제로 지구당 부활 이 필요하다. 둘째, 정당 스스로 공천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되 선거 전 일정시 기까지 공천을 마무리하도록 법정화해야 한다. 셋째,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 고 ‘중앙당의 수도소재 의무’를 폐지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 다. 넷째, 원내정당과 원외정당 간의 합리적 차별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의원총회를 의사결정 기구화 하여 국회중심의 정치를 지향하고 의원의 정당 조직원으로서의 의무와 국민대표로 서의 의무 간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향후 우리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매개체로서의 정당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 주제어:정당법, 2004년, 중앙당 경량화, 정책연구소, 지구당, 공천, 지방정당, 의원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