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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2004년 선거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향후 선거법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이 글의 논의에 따르면 ‘고비용 저효율’ 선거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한 2004년 선거법 개정이 실제 조직선거, 금권.동원선거 등과 같은 불법선거문화의 개선을 결 과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와 달리 규제 중심의 제도라는 측면에서 2004년 개정 선거법과 맥락을 함께 하는 현행 선거법을 이 글에서는 봉쇄된 자유와 참여, 기계적인 공정성과 평등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와 공정성이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추후 선거법이 다른 무엇보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적극적 공정성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 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주제어:선거법, 선거제도 개혁, 선거운동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