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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학술지명 : 의정연구 저자명 : 2014-05-01 12:47:57
발행연도 : 2014 20권 1호 통권 : 41호
일본 평화헌법 개정 논의의 현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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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움직임에 대하여 그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일본은 헌법 전문에서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9조에서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경험한 일본인들에게는 소중한 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일본인들은 미국의 요구에 의한 헌법규정이라는 주장, 향후 미래적인 국제관계와 일본의 안보를 위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도록 해야한다는 개헌론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제2기 집권 이후 위 규정의 개헌논의를 몰아가고 있다.
2012년부터 아베 내각에서 개헌을 위한 첫 번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 절차조항인 일본헌법 96조 선개정을 시도하였으나, 2013년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등이 3분의 2 이상의 개헌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 시도는 무산되었다. 2016년 7월 25일에 참의원의 부분선거가 있으니 이때까지 자민당 등은 양원에서 개헌의석을 확보할 수 없다. 여론도 9조 개헌을 찬성하는 국민이 과반에 이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구조가 새로 바뀌기 전까지는 개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최근 아베 내각에서는 해석개헌을 통해 일본헌법 9조에서 전쟁을 포기한 것이지만 자위권은 포기한 것이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석하려 한다. 이미 제1차 아베 내각 이후 지속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관련 법제의 제․개정, 자위대의 해외파병, 무기수출 및 개발에 참여를 시작하고 있다. 이런 해석은 자위권은 인정하나 집단적 자위권은 부정하는 종래의 해석과 충돌한다.
미국은 이와 같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려는 일본정부의 움직임에는 지지를 하고 있으나, 헌법 9조의 개헌이나 아베 정권의 우경화․과거사 인식에 대하여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한미안보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에 대하여 중국과 함께 ‘한중 과거사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미․중간의 긴장을 완화에 동아시아 중재자 역할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는 평화헌법 해석변천에 따른 한국의 우려를 다양하게 전하여 일본의 무절제한 군사 대국화를 견제해야 한다.

▶ 주제어:평화헌법, 일본헌법 96조, 일본헌법 9조, 해석개헌, 집단적 자위권, 동아시아 중재자
첨부1
02_특집논문_손형섭.pdf(96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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