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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겸직제한은 그들의 국익우선 의무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2013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제재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향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허용되는 겸직과 영리 업무가 무엇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회의원의 겸직 신고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무총리 등과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쪽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국회의원의 의무, 겸직제한, 국익우선의 의무, 대통령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