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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는 방송초창기에 정착된 칙허장과 면허협정서, 전문적이고 자율적 경영위원회 구성, 불편부당성 보도규범을 통하여 정치적 자율성을 누려왔다. BBC도 북아일랜드의 IRA보도나 이라크 보도같이 정치적으로 불편했던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불편부당하고 정치권의 압력에서 자율성을 누린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칙허장과 면허협정서 제도는 명분상으로는 BBC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회의 간섭을 배제하고 정부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전문적, 자율적 경영위원회 구성도 명분상으로는 ‘공익을 위한 신탁자’의 역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친정부적 인물들을 선임하여 BBC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처럼 초창기 BBC의 정치적 자율성 규범들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정부와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제어: 방송의 정치적 독립, 칙허장과 면허협정서, BBC경영위원회, 크로포드 위원회, 휘틀리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