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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제한 내지 축소가 현안으로 불거진 가운데 본고에서는 특권유지론이 옹호된다. 이를 위한 논거로서 첫째 비교법적으로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의회정치와 우리의 의원특권 보장 수준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둘째, 오늘날의 변화된 기능적 권력분립론에서 강조되는 야당의 기능과 과업을 위해서 의회특권이 필수적이라는 점, 셋째 국가권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 내 강자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수단으로서의 면책특권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 등이 새로이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특권을 축소 내지 제한함으로써 ‘제도화된 공론장’인 의회기능의 약화 그리고 야당, 특히 군소야당의 권력통제적인 비판적 기능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변화된 정당제민주주의에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과 같은 의회특권은 의회 전체라기보다는 ‘야당특권’, 특히 군소야당의 특권으로서 새로이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들 특권을 오·남용하는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헌법은 면책특권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한 국회 내 책임을 규범화하고 있고,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 의회다수의 동의 내지 석방요구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의회다수의 자의에 맡겨져서는 아니 되고, 당리당략 내지 정치적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한다. 결론적으로 의회소수를 보호하는 다른 전제조건들이 획기적으로 마련되어서 야당, 특히 군소야당의 지위와 권한이 제도적으로 달리 강화되지 않는 한, 적어도 현행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그대로 유지됨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