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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학술지명 : 의정연구 저자명 : 2013-09-09 13:33:28
발행연도 : 2013 19권 2호 통권 : 39호
미국 연방의회의 보수 지급제도의 진화, 179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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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그 구성원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 상 보장된 권리다. 의회의 보수지급제도와 그 결정과정은 그 자체로 정치적이다. 의원 개인의 내적으로는 더 많은 보수에 대한 욕심과 이 후 직면해야 할 선거에서의 셈법이 충돌한다. 이러한 의원이 모인 집단으로서의 의회는 의원보수의 결정과정을 통해 의원 간의 갈등과 협력이 표출되는 정치의 장이다. 이 연구는 미국 연방의회의 의원 보수지급제도의 지난 200년의 변화를 통시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건국이후 상당 기간 보수인상안에 대해 본회의 투표를 통해 직접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 후 예산안 및 다른 연방공직자 보수와의 묶음 처리, 위원회의 설립과 위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후 민간의 물가상승률)의 연동 적용 등 여론과 유권자의 주목을 덜 받거나 숨겨지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제도변화의 주요 동인은 의원 보수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선거에서의 잠재적 표의 손실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였다. 본 논문은 이에 더하여 1913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방의회 보수지급액 자료의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연방의회의 보수결정에는 경제적 환경이나 의석의 안정성 등의 요인보다는 의원의 상대적 비교직군인 연방지방판사의 보수의 등락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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