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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헌법 논의에 있어서는 영국, 독일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헌법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헌법의 국제화 현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당해 분석 범주를 뛰어 넘을 필요가 상당하다. 더욱이 혁명의 과정 없이 성공적으로 헌정체제를 도모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경험은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노르웨이 국왕은 통상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와는 달리 행정권한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어서 이례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노르웨이 역시 실질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어서 국왕과의 상호 관계 하에서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헌법의 효력과 집행(long-lasting implementation)을 담보하고 있다. 결국 통상적인 정부형태의 공식에 포섭되지 않음에도 고유한 헌정체제를 통하여 안정적인 정국을 운영하는 노르웨이의 경험은 정부형태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도 소중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