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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학술지명 : 의정연구 저자명 : 2013-05-02 11:58:44
발행연도 : 2013 19권1호 통권 : 38호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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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18대 총선에서 제기된 지방분권에 대한 이슈와 2013년 2월말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지향해야 할 지방분권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지방분권은 먼저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원칙의 천명이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에 있어서 새 정부는 5년 임기 내 기능배분과 재정분담에 있어서 6:4의 룰(rule), 즉 4할 자치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충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중앙과 지방간 유사·중복기능을 일원화하고, 단위사무 중심에서 기능위주의 포괄적인 일괄(package) 이양방식으로 전환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기능은 가능한 한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이양사무로 확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이양이 완료되지 않고 미이양인 채로 존재하는 사무가 1,500여건에 달하는 바, 이양이 확정된 사무 중에 일정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일괄이양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이양 사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을 한층 강화하도록 한다. 한편 지방자치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적 분권제도를 도입하여 법적 체계가 지니는 경직성을 극복하면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선분권·후견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첨부1
의정연구38호_특집논문_최병대.pdf(84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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