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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Print ISSN: 1226-0789 / Online ISSN: 2733-8614)

학술지명 : 의정연구 저자명 : 2012-05-10 14:40:22
발행연도 : 2012 18권 1호 통권 : 35호
정당재정에 대한 국고보조의 헌법상 정당화 기준
초록보기
오늘날 국가공동체의 정치과정에서 정당은 현실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장치이며, 헌법과 법률은 이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여 민주적 법치국가의 구성부분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므로, 정당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역시 헌법적 기준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이미 현행 헌법은 정당국고보조까지 명시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정당의 재정적 문제가 법적 문제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민주적 정치과정을 위해 정당재정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정당국고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정당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서 정당국고보조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실제적 배경으로서 비교법적 검토를 각각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국고보조에 대한 헌법상 정당화 기준으로서 평등 원칙과 보충성 원칙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현행 헌법 제8조 제3항의 정당국고보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률인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그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되었다.

▶ 주제어:민주주의, 정치자금, 정당, 국고보조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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