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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에 의해 수행되는 의정활동은 크게는 원내 활동과 원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원내 활동과 원외 활동에 관한 구분은 다분히 추상적인 개념이며,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의는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이나 각종 법률상 의무로 제시되고 있는 입법 활동, 상임위 활동, 예결산 활동 등은 원내 활동으로 구분하고, 기타 지역구 활동을 포함한 법률에 적시되고 있지 않은 활동들 일반을 원외 활동이라 규정하고 넓은 의미의 원외 활동을 평가한다. 특히 본 연구는 그간 의회나 선거 등 정치과정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국회의원의 ‘원외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 주제어:의정 활동, 원외 활동, 선거적 안정성, 반응성, 지역구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