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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국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입법교착의 양상과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 입법교착의 전형적인 양상은 쟁점법안을 둘러싼 원내정당간 갈등이 국회법과 같은 공식적 규범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해결되지 못하고, 소수당의 의사일정 거부나 회의장 점거로 인해서 의사파행으로 이어지고, 결국 다수당의 단독강행처리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입법교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당파적인 요인, 제도적인 요인, 법안의 정책적 특성 요인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 입법교착은 집권당이 국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는 정치환경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압도적이었다. 이 연구가 입법교착 상태에 빠진 경우로 정의한 해당법안 중 분점정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는 1%에 지나지 않았다. 둘째, 국회 입법교착의 배경에는 민주화 이후 국회운영의 기본원리로 자리잡게 된 원내교섭단체간 ‘협의제’와 최종적인 의사결정방식으로서 다수제간의 긴장이 존재한다. 그리고 국회의장 1인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회의장 직권상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입법교착의 타개수단으로 기능하였지만, 직권상정을 통한 법안처리 이후 보다 심각한 의사파행을 초래하고 원내갈등을 심화시켰다. 또한 강한 정당기율과 높은 정당응집성 역시 국회 입법교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마지막으로 입법교착에 빠졌던 법안들의 정책분야를 분석한 결과 노동정책, 조세정책, 지역개발정책이 많았으며, 대부분 대통령이 주도한 정책의제였다. 이는 국회 입법교착이 단순히 원내정당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균형적인 의회와 대통령간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주제어 : 입법교착, 단점정부, 분점정부, 원내갈등, 의사파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