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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로비스트 허용 논의를 진지하게 공론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제17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로비규제 법안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충분하지 못하였고 제18대 국회에 들어와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과 음성적 로비로 인해 자원이 비형평적으로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이를 위해 로비스트 법제화에 대한 찬성 측의 주장과 반대 측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로비스트 허용에 대한 논의가 왜 필요하지 그 배경을 살펴보았다. 로비스트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많은 오해는 로비스트 제도화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다. 또한, 로비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브로커들의 불법적인 행동은 로비스트 제도화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로비스트를 양성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로비스트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로비스트 제도화는 현재 청원권이 구현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한 대안이며 음성적인 로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다. 로비스트 제도를 위해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전문가들로부터 시작되어야하며 사회적 설
득을 통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주제어 : 로비 제도화, 음성적 로비, 로비스트, 청원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