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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 헌정체제 원칙의 하나인 ‘방어적 민주주의’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중립적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체제이다. 자유민주적 질서의 옹호는 크게 기본권 제한과 특정 헌법조항의 개정금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의 자유를제한하고 위헌정당과 결사를 금지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가치’를 헌정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둘째,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회우위 국가’는 한편으로 의회다
수파에 의한 헌법개정이 가능하고 헌법에 모순되는 입법이 가능한 헌정체제였다. 서독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형식적 다수결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입헌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했다. 입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서독헌정체제에서는 헌법에 모순되는 입법이 불가능하고, 그러한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나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한 조항은 “영구보장조항”으로서 개헌권력인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 의해서도 개정이 불가능하다. 서독은 자유민주적 질서를 다른 정치적 가치에 대해 우월한 가치로 인정하고, 의회와 입법권에 대한 헌법의 우위가 인정되는 헌정체제를 통해 이 질서를 수호하고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 주제어 : 방어적 민주주의, 중립적 민주주의, 입헌민주주의, 헌법재판권, 위헌정당 금지, 영구조항(개정불가조항),
칼 뢰벤슈타인, 한스 켈젠, 칼 슈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