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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헌법개정 이후 대통령(임기 5년), 국회의원(임기 4년), 지방(임기 4년)선거가 각 기관의 임기차이로 인하여 이들 선거의 주기가 계속해서 불일치하게 되어 20년 주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주기가 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3개 선거가 임기차이로 대통령 임기 1개 주기에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가 신혼, 황혼, 불규칙 등 비동시선거유형이 부정기적으로 반복되면서발생하는 대통령과 국회의 지나친 갈등, 선거비용 과다, 선거무관심이나 기권율 증가 등을 단순한 제도상의 결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심각한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선, 총선, 지선 3개를 2년에 한 번씩 2개의 선거를 동일시기에 실시하도록 동시 및 중간 선거유형을 채택하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변경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기초, 광역), 지방의회의원(기초, 광역)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4년으로 통일하면, 최초 시행되는 선거의 순서대로 일정 주기를이루기 때문에 선거가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대통령 임기조정을 위해 현행헌법을개정하여 3개 선거의 주기조정은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주제어 : 선거주기, 선거유형, 대통령제, 대의민주주의,
헌법개정 |